“당연히 5만 원권인 줄 알았는데….” 개인택시 운전사 A 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경 인천 지역에서 손님을 태웠다. 목적지에 이른 손님은 요금 2800원이 나오자 태연하게 반으로 접힌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받고 거스름돈 4만7200원을 건네줬다. 하지만 정산 과정에서 다시 펴 본 지폐는 현금이 아닌 현금 모양을 그대로 본뜬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 업체의 쿠폰이었다. A 씨는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평소 의심하는 성격이 아닌 데다 차 안이 어두워서 쿠폰 뒤에 적혀 있는 광고 문구를 미처 못 봤다”고 하소연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이같이 5만 원권 현금이나 10만 원짜리 수표를 본떠서 만든 쿠폰 등 광고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주로 온라인 P2P 사이트나 유흥주점, 대리운전 업체들이 눈길을 끌기 위한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말 한국은행은 경기와 인천 일대에 뿌려진 5만 원권 모양의 P2P 업체 다운로드 쿠폰을 적발해 이를 제작한 2개 업체에 대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화폐 도안을 공공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며 “이런 마케팅 수법이 화폐 위변조 범죄도 조장할 수 있어 전량 폐기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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