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내지 못한 9세 여아에게 겁을 주고 추행해 성병을 옮긴 태권도장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수강생을 성추행해 성병에 감염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태권도장 부관장 최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하고 아동보육시설 등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도장에 가게 된 경위와 추행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유레아플라즈마(질염을 일으키는 세균) 중 일반적으로 성병 원인균으로 지칭되는 유레아리티쿰 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소견을 냈고 최 씨에게서 발견된 균 또한 같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감염됐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세 차례의 성추행 가운데 한 차례를 "최 씨의 범행이 3회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일자에 여러 원생이 오후 9시까지 남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때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의문이 남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수련생 A(9) 양이 수강료를 내지 않고 어머니를 가장해 전화하다 발각되자 `거짓말을 하고 도복을 받아갔으니 사기'라며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에 도장을 방문하도록 종용, 세 차례 성추행하고 신체 접촉 때문에 성병에 걸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세 차례의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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