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내연… 성관계중 다른 여자 이름불러 말다툼폭행당한 비구니,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스님 장모 씨(39)가 들어섰다. 그는 같은 스승 문하의 비구니 정모 씨(46)를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긴급체포한 뒤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장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구리시 서울 방면 강변북로 한쪽에 차를 세운 뒤 동승한 정 씨의 얼굴을 때리고 강간했으며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집에서 정 씨를 다시 한 번 폭행했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장 씨는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장 씨는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정 씨가) 나를 고소할 줄은 몰랐다”며 허탈해했다. 장 씨는 그제야 4년 전부터 정 씨와 내연관계인 사실을 경찰에 털어놨다.
이 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는 ‘여자 문제’였다. 지난달 27일 장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 씨와 성관계를 맺다가 실수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른 것이 화근이었다. 화가 난 정 씨가 “방금 이름을 부른 여자가 누구냐”고 추궁하자 궁지에 몰린 장 씨가 정 씨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 서울 광진경찰서는 정 씨가 고소를 취하해 지난달 31일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장 씨를 풀어줬다고 8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