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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형 간염 예방접종 유아 사망’ 보건소 의사·간호사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09 10:44
2010년 11월 9일 10시 44분
입력
2010-11-09 09:49
2010년 11월 9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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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여자 아기가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를 입건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9일 목포시 보건소 의사 A(29)씨와 간호사 B(29)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정결과 예방접종과 유아 사망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러나 접종 당시 의사의 현장 감독과 지시 없이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A씨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보건소로부터 조례규정을 제출받아 보건소장과 주무과장의 감독상 과실 책임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수천여건의 예방접종에 대해 의사가 일일이 현장감독 등을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어서 의료법 입건에 대한 논란도 일 전망이다.
생후 8개월 된 A양은 지난 7월 26일 목포시 보건소에서 B형 간염 3차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나서 숨졌다. 유족은 "예방접종 때문에 아기가 숨졌다"며 보건소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등 반발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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