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국인이 싱가포르에서 도박으로 딴 60억 원 상당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려다 적발돼 26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내게 됐다.
9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이날 한국인 김모 씨(28)에게 벌금 3만 싱가포르달러(약 2600만 원)를 선고했다. 김 씨는 8월 말 서울과 마카오에서 카지노 고객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의 외삼촌 박모 씨(43)의 부탁을 받아 702만7000 싱가포르달러(약 60억 원)를 들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돈은 박 씨와 친구들이 8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MBS) 호텔 카지노에서 딴 것으로, 박 씨가 김 씨에게 마카오로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