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무죄확정자, 판결문 공개청구권 부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0일 03시 00분


법무부는 9일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형사보상 청구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게재하도록 청구하거나 일간신문에 광고를 1회 낼 수 있게 된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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