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간인 불구 사실상 행정참여… 이권개입 소지”
市측 “특보 많지만 공무원 대신해 시민과 소통 위해 필요”
송영길 인천시장이 너무 많은 특별보좌관을 임명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특보들이 사실상 행정에 참여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최근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52)을 노동특보로 임명했다. 앞서 송 시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보좌관을 지낸 길학균 씨(50)를 교육문화특보로, 최용규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홍경선 씨(47)를 도시재생특보에 각각 위촉하는 등 모두 9명을 비상근·무급 특보로 발탁했다.
또 송 시장은 정보기술(IT) 업체 대표를 지낸 권형택 씨(42·투자유치)와 박종민 전 인천 9공수여단장(54·안보정책), 신동호 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무총장(44·남북관계)을 상근·유급 특보로 각각 임명했다. 모두 12명이 송 시장의 특보로 활동하고 있는 셈. 더욱이 송 시장은 앞으로 공보와 환경, 교육정책, 아시아경기대회, 금융외국인투자 등 5개 분야의 특보를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처럼 송 시장이 특보를 방대하게 임명하자 시민단체들은 “조례나 시행령을 포함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특보 임명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민간인 신분인 이들이 시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비밀 엄수와 청렴, 영리업무 겸직 금지, 품위 유지의 의무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각종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고위 공무원은 각종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보들과 협의한 뒤 송 시장에게 결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협동사무처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 불과한 송 시장이 무슨 특보를 12명이나 임명하느냐”며 “제도적 근거가 없는 특보들이 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에 비해 특보를 많이 임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특보들이 공직사회의 경직성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공무원을 대신해 시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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