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체벌’ 오장풍 교사 “퇴출 재심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0일 09시 27분


소청심사 제출…행정소송도 제기할 듯

과도한 체벌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일명 '오장풍' 교사가 "해임이 과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오모 교사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로 '오장풍'이라 불린 오 교사는 학생을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된 뒤 9월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다. 그러나 오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해임은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합의가 이뤄졌고 일회성 체벌이었는데도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구제될 경우 징계 수위가 1,2단계 낮아질 수 있다. 심사 결과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아질 경우 오 교사는 교단에 남을 수 있게 된다. 오 교사에 대한 심사는 이르면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동영상=‘초등생 폭력교사’ 동영상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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