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이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약을 처방 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3만8718품목의 성분 코드가 입력된 ‘약품 처방·조제 지원(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며 “다음 달부터 중복·금기 약물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DUR시스템이 전국에서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DUR시스템은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저장된 환자의 약물 복용 기록과 비교해 금기·중복약물을 바로 걸러준다. 예를 들어 무좀약(케토코나졸 성분)과 수면제(트리아졸람 성분)를 같이 처방할 경우 수면효과가 배가되므로 같이 처방할 수 없다. 해열진통제(아스피린 성분)와 소염진통제(케토롤락트로메타민 성분)를 함께 먹으면 위장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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