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채널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양일간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을 의결하고 사업자 신청 공고를 냈다. 이날 세부심사기준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확정되면서 종편 사업자 선정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방통위는 12일 종편·보도 채널 준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요령 설명회를 갖고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 승인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부속서류는 보정기간(1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서류 접수를 마감하는 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를 연내 선정 발표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올 5월 공식 시작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세부심사기준 의결까지 왔다”며 “새로 출범하는 종편 및 보도채널이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세부심사기준은 2일 공개된 세부기준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최저 승인점수를 적용받는 심사항목이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납입 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등 6개는 ‘과락’ 항목으로 이 중 한 개라도 배점의 60%에 미달하면 심사에서 떨어진다. 심사항목 구성과 심사항목별 배점은 세부기준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세부기준안에서 잠정 결정했던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있는 주요 주주 범위는 지분 5% 이상 보유한 주주와 지분 1% 보유자 중 다량 보유자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또 법인 등기부 등본 제출 의무가 있는 구성주주 중 법인 등기 제도가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회사 설립을 적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 주주의 특수 관계자 현황은 최대주주, 대기업 주주,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경영법인 주주, 외국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주주로 작성 대상을 완화했다.
방통위는 공고 및 보정 기간에 인터넷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종편 보도 PP 승인신청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서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답변을 게시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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