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11일 재래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매장면적 500m²(약 151평) 이상의 대기업슈퍼마켓(SSM)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광주시내 18개 전통시장과 자동차거리(임동), 나무전거리(계림동), 전자거리(대인동), 건축자재거리(중흥동), 공구거리(운암동) 등 5개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범위에서 지정될 ‘전통상업보존구역’에는 대형 할인점과 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대형 유통업자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안에서 대형 할인점과 SSM을 개설할 때는 각 자치구에 설치되는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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