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대학의 운영 전반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심사해 일정기준을 통과한 대학에는 인증서가 발급되고 2014년부터는 대교협의 인증결과가 정부의 대학 재정사업에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평가기관이 대학을 심사해 인증서를 주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평가인증을 담당할 기관으로 대교협을 향후 5년간 지정해 내년부터 평가인증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는 대교협이 실시했던 대학평가 사업을 대체하는 제도로 이전의 대학평가와는 달리 인증 결과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돼 대교협의 평가에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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