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와 단절 수녀원에 접근 “건물 신축 돕겠다”
50대 15억 가로채… 법원 “죄질 불량” 징역 5년
외부와 단절한 채 평생 수도에만 매진하는 봉쇄수도원인 서울 C수녀원은 한 수녀원에 20명 이상 있을 수 없다는 로마 교황청 규정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새 수녀원 신축을 준비해 왔다. 그러던 차에 2005년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이모 씨(53)가 찾아왔다. 그는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방송사 로마 특파원으로 근무해 수도원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다”며 수녀원 신축 사업을 돕겠다고 했다.
이 씨는 수녀들이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수녀원 신축에 필요한 땅값이 4억1000여만 원인데도 6억2000만 원이라고 속여 돈을 더 받아냈다. 또 용지 용도변경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준다며 수녀원에 들어온 기부금을 빼돌리는 등 2005년 5월∼2008년 10월 11차례에 걸쳐 15억 원을 가로챘다.
사기 행각이 들통 난 이 씨는 올해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이 씨가 세상 물정에 어둡고 건축이나 용지 매입 등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 수녀들을 속여 약 15억 원의 돈을 가로챈 것은 일반적인 사기나 횡령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녀원은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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