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혐의 C&임회장 재판 불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2일 03시 00분


18일로 선고 연기… 재판부 “또 거부땐 강제구인”

C&우방의 회삿돈을 다른 C&그룹 계열사에 지원하고 C&우방 임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아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경철)는 11일 오후 2시 임 회장과 C&우방 임직원 5명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하려 했으나 임 회장은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다른 피고인은 모두 출석했다. 임 회장은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별도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재판부는 “중대한 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은 출정 거부”라며 선고 날짜를 18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불출석한 이유를 확인한 뒤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다음 선고일에 임 회장을 법정에 세울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