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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모지 대화’ 노부부에 법원 “이혼하라” 판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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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09:17
2010년 11월 12일 09시 17분
입력
2010-11-12 08:48
2010년 11월 12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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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살면서도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나눠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A(76.여)씨와 B(80)씨는 1969년 혼인한 뒤 성격차이로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A씨가 소비생활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반면 B씨는 가부장적 성향에다 매사에 꼼꼼하고 경제관념이 매우 투철한데 따른 것이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관계가 계속 악화됐고, 급기야 2003년부터는 서로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기에 이른다. 주로 B씨가 메모지로 어떤 요구를 하면 박씨가 같은 방식으로 답을 하는 식이었다.
B씨는 메모를 통해 모든 집안일에 대해 간섭했으며 심지어 A씨가 시장에서 살 품목과 가격을 일일이 지정하고 요리방법까지 제시했다.
B씨가 보낸 메모에는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는 꽁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많이 넣어 찌개식으로 하지 말고 각종 찌개에 3~4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피곤하게 하는 여자 이젠 싫다' 등 권위주의적인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계속 전달됐다.
2008년 8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심하게 멱살을 잡혔다가 병원 신세까지 져야했던 A씨는 결국 집을 뛰쳐나갔다가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몰래 집에서 가져간 각종 서류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조경란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다 급기야 2003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A씨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40여 년간 부부로 살아오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뒤 몰래 집에서 각종 서류를 가져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도 동등한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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