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의 소방안전점검을 대부분 해당 병원이나 대행업체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요양병원 571곳 중 92.3%가 최근 1년 동안 소방점검을 했지만 점검을 담당한 기관이 대부분 해당 병원, 대행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관할 소방서나 소방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곳은 평가대상 병원 571곳 중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며 “심평원이 요양병원의 안전시설을 평가할 때 화장실 등의 호출기와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 등은 반영하지만 소방설비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병원과 의원 등 다른 의료시설과 마찬가지로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다. 이 경우 방화(防火)관리 책임자를 두고 1년에 한 번 이상 소방설비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심평원 조사 결과 1년 동안 소방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은 44곳이었다.
또 조사 대상의 57.6%인 302곳은 상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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