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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최고급아파트 ‘출입로 분쟁’의 승자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16 10:26
2010년 11월 16일 10시 26분
입력
2010-11-16 10:23
2010년 11월 16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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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급아파트인 도곡렉슬과 삼성래미안 주민들이 출입로 공사를 놓고 두 달째 치열한 분쟁을 벌였는데 법원이 일단 삼성래미안 측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양측의 갈등은 도곡렉슬의 후문 출입로로 사용되는 40m 길이의 도로(3차로)에 재건축을 거쳐 입주를 앞둔 삼성래미안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내면서 시작됐다. 두 아파트 주민들이 한 출입로를 사용하게 된데 따른 불편함이 문제였다.
도곡렉슬 주민들은 "출퇴근 때마다 차가 엉켜 극심한 혼잡을 빚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사를 막기 위해 벽돌담장을 쌓고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해 공사 진행 여부를 감시했다.
삼성래미안 주민들도 양보하지 않았다. 출입구 위치에 대해 이미 강남구청의 인가를 받았으며 통행량을 고려해 1차로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도 했다는 것이다.
팽팽히 맞서던 양측의 갈등은 지난달 21일 진달래 재건축조합(삼성래미안)이 벽돌담을 무너뜨리고 공사를 강행하며 최고조에 이르렀다.
양측 입주민 200여명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갔으며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주민까지 나왔다.
이후에도 도곡렉슬 측이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차량을 막는 등 갈등과 혼란은 계속되자 삼성래미안 주민들은 "공사 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도로의 통행량이 증가해 도곡렉슬 주민들의 출입에 일부 번거로움이 생긴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방해행위로 신축아파트의 준공인가가 늦어져 래미안 측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감시카메라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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