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학교는 ‘연애 탄압’ 학칙 폐지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6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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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16일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는 청소년의 성(性)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연애 탄압' 학칙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청소년 연애 탄압 조사' 결과발표회를 열고 "학교 알리미 사이트와 일선 중ㆍ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국 9개 시ㆍ군ㆍ구와 부산광역시 모든 중ㆍ고교의 학칙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학교에 이성 간 연락이나 만남, 신체 접촉, 성관계 등을 규제ㆍ처벌하는 학칙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 결과 이 같은 학칙을 가진 학교가 서울 관악구에서는 전체 중ㆍ고등학교 중 81.3%, 강북구에서는 68.4%, 부산시에서는 83.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이 단체는 "생일이나 기념일에 남녀 학생끼리 선물을 하는 행위를 학칙으로 금지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들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요구하거나 같은 동아리 내에서 교제 사실이 드러나면 동아리 자체를 없애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징계 규정이나 선도 규정은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학칙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랑하는 감정이나 성적인 행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자연스럽게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는 것으로, 학교와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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