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박봉을 쪼개 어렵게 23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입주 약속 6년이 지났는데도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과연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시티빌(메가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앞. 주부 황미숙 씨(42)는 가슴을 움켜쥐며 울분을 토했다. “아이들이 우리도 집이 생긴다며 기뻐했는데….”
1∼3층 상가를 포함해 모두 196가구인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 당시인 2003년엔 노은신시가지 개발과 인근 세종시 건설 붐 등으로 꽤 인기가 높았다. 2005년 6월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 1년 만에 시행사인 J사 측의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1차로 공사가 중단됐다. 황 씨는 제3자가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에 은행 빚으로 잔금을 치렀으나 준공 예정 2년이 지난 2007년 또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더욱 놀란 것은 준공검사도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1401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그는 “입주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 회사 측의 근거 없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더니 회사와 채무관계가 있다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살고 있다”며 “수차례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탄원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아파트 701호를 분양받은 조남운 씨(47)도 “회사 측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정파탄까지 겪게 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조 씨는 “회사 말만 믿고 48평형 대금을 지불했으나 전 시행사와 현 시행사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직 이 아파트는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등 안전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회사 측 주변 사람들이 입주해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6일 아파트 앞에 모여 회사에 항의하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아파트 준공을 위해 마무리 공사비를 입주자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한 일부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몇몇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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