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7일 03시 00분


롯데건설 골프장 조성계획 수정 불가피할듯

인천시는 롯데건설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인 계양구 계양산 일대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계양산 보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림 보호 범위, 중장기 보호시책, 자연자원 활용방안 등 계양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호지역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 개발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보호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자문 역할을 하는 ‘계양산 보호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초 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건설은 계양산 일대 71만7000m²(약 21만7000평)에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계획은 지난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실시계획 인가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계양산 보존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고, 송영길 인천시장도 골프장 건설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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