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인 도곡렉슬과 삼성래미안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출입문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삼성래미안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정으로 번진 이웃 아파트 간 출입문 분쟁은 도곡렉슬의 후문 출입로로 사용되는 40m 길이의 도로에 재건축을 거쳐 입주를 앞둔 삼성래미안(진달래아파트 제2차 재건축조합)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내면서 시작됐다. 두 아파트 주민들이 한 출입로를 사용하면서 불편이 생긴 것. 9월 도곡렉슬 주민들은 “출퇴근 때마다 차가 엉켜 극심한 혼잡을 빚게 될 것”이라며 삼성래미안 측의 공사를 막고 카메라까지 설치해 감시에 나섰다. 삼성래미안 주민들도 “출입구 위치에 대해 이미 강남구청의 인가를 받았으며 통행량을 고려해 차로를 신설하는 노력도 했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달 21일 삼성래미안이 도곡렉슬이 설치한 벽돌담을 무너뜨리고 공사를 강행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갈등이 가라앉지 않자 삼성래미안 주민들은 도곡렉슬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도곡렉슬 주민들의 공사 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경계석, 담장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도로의 통행량이 증가해 도곡렉슬 주민들의 출입에 일부 번거로움이 생긴다 해도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삼성래미안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공사 방해 행위 때문에 지난달 25일로 예정돼 있던 신축 아파트 준공인가가 늦어져 삼성래미안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감시 카메라 등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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