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한은행 ‘빅3’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7일 신한은행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15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 물었다.
신 사장은 이날 조사에서 “은행 내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부당하게 개입한 게 없고 자문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했거나 이 명예회장의 동의를 얻어 은행 업무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사장 조사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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