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내년부터 휴가 저축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18 14:00
2010년 11월 18일 14시 00분
입력
2010-11-18 07:31
2010년 11월 18일 07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탄력적근로시간제 1년간 적용 가능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되고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012년부터는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시행령에 반영한다.
노사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적립대상 근로시간,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하한 등을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한다.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릴 수 있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2주나 3개월에서 1개월이나 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나 노사 서면 합의로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 운영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운송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등 계절과 관련된 업종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하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지면 연차휴가가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 완화되고 사용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률은 58.6%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이번 법안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만 덜어주려는 친기업 정책의 결정판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
☞ “DJ 첫부인 자살, 김정일은 가곡 만들어”
☞ 바쁜 김총리, 성남공항서 1시간5분 대기한 까닭
☞ 방콕시내 영안실 근처 태아 시신 348구 ‘미스터리’
☞ ‘첫 경험’ 초등때 40%-中 51%…어려지는 흡연층
☞ 교사가 지적장애 여제자 수년간 성폭행 ‘충격’
☞ 10대 소년, 동생들이 실수로 쏜 총에 목숨 잃어
☞ 中, 설탕값 폭등에 소금섞은 가짜설탕 등장
☞ ‘연예인 자살’ 주범은 수면제 과다복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화부터 내는 尹에 참모들 심기경호, 김여사 문제 등 직언 못해”
경찰 “업비트서 580억 이더리움 탈취는 北소행”
“독도 지킨 할아버지들 자랑스러워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