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화상경마장 사업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 화상경마장 승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화상경마장 시행사(건물주)들로부터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한국마사회 간부 김모 씨(52)를 18일 구속했다. 김 씨는 7월 16일경 서울의 한 화상경마장 시행사 대표 김모 씨(36)로부터 지인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2월 19일경 서울 모 백화점 앞에서 전남 순천 화상경마장 시행사 대표 이모 씨(46·여)로부터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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