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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女 징역 10월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19 14:40
2010년 11월 19일 14시 40분
입력
2010-11-19 10:05
2010년 11월 19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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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술을 마시고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27ㆍ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원 직원을 폭행한 데 이어 여경의 귀를 물어 뜯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해 범행했다며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언행 등에 비춰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의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전주 완산경찰서 직원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영장 재청구 때 제출하기도 했다.전주지검은 지난달 초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들은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해 결국 윤씨는 구속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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