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1200원짜리 우유 때문에 75만원 절도범 몰린 여대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0일 03시 00분


편의점서 트위터하다 계산 깜빡… CCTV에 찍혀
주인 “도난 우유 모두 변상을”… 경찰 “혐의없다”

“7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돈을 물어준다면 우리 딸이 그 물건들 전부를 훔쳤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15일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 놀란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서울 모 여대 1학년 이모 씨(19)를 대신해 이 씨의 아버지(43)가 항변했다.

사건은 9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편의점에서 시작됐다. 아침 식사를 못했던 이 씨가 편의점에서 1200원짜리 커피우유를 하나 집어 들고 휴대전화로 트위터를 하다가 깜빡하고 계산대를 그냥 지나친 것. 며칠이 지난 15일 오후 이 씨는 친구와 함께 이 편의점을 들렀다가 주인 허모 씨(57·여)가 가로막고 나서자 잠시 주춤했다. 허 씨는 이 씨에게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여주며 “훔친 물건 값을 치러야 한다”고 다그쳤다. CCTV에서 자기 모습을 확인한 이 씨가 돈을 내겠다고 말하자, 허 씨는 “그간 우유가 많이 없어졌다. 그동안 없어진 물건 값 75만 원을 내라”고 윽박질렀다. 졸지에 절도범이 될 위기에 처한 이 씨가 울며 아버지를 찾았고, 다급히 달려온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해도 너무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 이 사건의 전말.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이 씨에게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 씨가 커피우유를 주머니나 가방에 몰래 넣은 것도 아니었고 훔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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