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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르면 내년부터 수능 응시 수수료 돌려받는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23 10:43
2010년 11월 23일 10시 43분
입력
2010-11-23 10:38
2010년 11월 23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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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응시생은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 사회를 맞아 남편의 출산 휴가기간 연장과 유급화가 추진되고, 택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택시 운전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법제처는 23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국민 불편 법령 개선 과제 72건과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142건을 선정, 보고했다.
우선 현재 수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험에서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이 아예 없거나 단순히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고만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 응시의사 철회 시점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토록 해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능과 감정평가사 시험은 내년 상반기, 공인회계사 시험과 변리사 시험은 내년 중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수료 등의 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전자 납부를 일반화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또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남편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유급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경우 택시운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성범죄 등을 저지른 자는 택시운전 결격기간을 강화한다.
이밖에 교통범칙금의 카드 납부, 운전 중 무전기 사용 제한,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중장기 검토 과제로 정했다.
어린이 영화 등 전체 관람가 영화를 상영하기 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예고편 상영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영화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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