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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강창일 의원 ‘민청학련’ 재심서 무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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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03:00
2010년 11월 24일 03시 00분
입력
2010-11-24 03:00
2010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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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창일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근거 조항인 유신헌법이 폐지돼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영장 없이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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