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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교장 보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26 09:24
2010년 11월 26일 09시 24분
입력
2010-11-26 09:24
2010년 11월 26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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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 북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휴지를 줍던 1학년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던 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전 교장 김모(57)씨가 지난 19일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김 씨는 보석 전 숨진 학생의 유족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사건 이후 교장직에서 직위 해제된 김 씨가 구속 이후 석방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 사이에서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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