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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 마약탈취’…캐나다인 영어강사 송환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26 14:44
2010년 11월 26일 14시 44분
입력
2010-11-26 14:41
2010년 11월 26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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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살인을 하고 마약을 탈취한 혐의로 추적을 받다 국내로 도피해 어학원 강사로 일해 온 한국계 캐나다인 Y(27)씨의 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그를 캐나다로 송환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Y씨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정한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강도살인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인인도법이나 조약에 규정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없고 본인도 귀국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씨는 2007년 5월9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K씨에게 권총을 쏘고 그의 부인을 접착 테이프로 묶은 뒤 5만¤6만 캐나다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Y씨는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 강남 일대의 어학원에서 3년가량 원어민 강사로 일했던 중 캐나다 사법당국이 우리 정부에 Y씨의 강제송환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고검이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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