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논평과 비슷” 연평도 성명 낸 범민련 의장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9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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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국과 국가정보원은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낸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성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단체의 이규재 의장(72)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민련이 연평도 포격 직후 발표한 성명서가 북한의 논평과 내용이 매우 유사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규재 의장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범민련은 연평도 포격 이틀 뒤인 25일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격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사태의 발단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군사 위협과 동족 대결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해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동원해 2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취소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성명의 내용이 북한이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연평도 포격 관련 논평과 내용이 흡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7일 논평에서 사태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 정부에 돌리면서 이번 군사적 충돌이 서해에 조지 워싱턴호를 배치하고자 미리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범민련의 성명서뿐만 아니라 범민련이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20주년 기념식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온 점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기념식에서 '2012년에 결정적 패배를 안기자'는 발언이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으로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완성하는 해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5월 이적 표현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 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그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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