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사기대출 첫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0일 03시 00분


브로커가 신용불량자 모집 사업자등록증 만들어 대출… 수수료 명목 30% 뜯어내

막노동으로 월수입이 50만 원이 전부인 A 씨(44). 9월경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하던 중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 대출’이라는 광고를 봤다. A 씨는 대출 브로커들로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꾐에 넘어갔다. 이들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모 새마을금고에서 ‘햇살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A 씨의 손에 남은 돈은 원금 일부 상환(50만 원), 1년 치 선이자(100만 원), 보증보험료(50만 원), 대출 수수료(300만 원)를 빼고 남은 500만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A 씨는 1년 후부터 48개월간 매월 원금 20만8000원, 이자 8만9000원씩을 분할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29일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불법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브로커 김모 씨(38)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햇살론을 악용한 사기대출 사건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검찰은 또 사기대출 브로커의 위법 사실을 묵인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모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부장 김모 씨(3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저소득층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서민들에게 허위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500만∼2000만 원 등 총 12억 원의 햇살론을 대출받도록 해준 혐의다. 이들은 대출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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