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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일만에 살해‘ 안타까워…'베트남 신부'에 쏟아진 온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30 14:18
2010년 11월 30일 14시 18분
입력
2010-11-30 14:16
2010년 11월 30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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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시집온 지 8일 만에 남편의 손에 살해돼 큰 충격을 준 '베트남 신부' 유족들에게 십시일반 우리 국민들의 온정이 답지해 무사히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30일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모임·부산 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답지한 성금 8000만원가량이 지난 7월 무참히 살해된 베트남 신부의 유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 구조금 한도는 최고 3000여만원이다.
당시 유족들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양 국민이 각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면 일대일로 상호 보상을 해 주는 협약이 없어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유족들은 성금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으로 베트남 국민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된 상황이었으나 그나마 전국에서 답지한 온정의 손길 덕분에 유족들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앞서 정신병력을 숨기고 베트남 신부와 결혼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장모(47)씨는 지난 10월8일 1심에서 징역 12년 실형 선고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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