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일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으로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교장으로 임명된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 12명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학교가 교장에게 지급하기 위해 시교육청에서 지원받아 온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결함보조금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고도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14개 사립학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규정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경우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과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장들은 교장 자격은 갖추고 있으나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학교 재단에 무자격 교장을 전원 해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학이 이사장 친인척을 마구잡이로 교장 자리에 임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친인척을 교장에 임명할 때 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립학교 측에서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승인 절차를 빠뜨렸을 뿐인데 해임 조치는 지나친 사학 옥죄기”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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