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서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사들이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하면 소속 회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충북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해 불친절 민원을 유발한 대중교통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도는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면 1차로 해당 운전사가 근무하는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또다시 같은 민원이 발생하면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주의를 주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줬지만 불친절 행위가 개선되지 않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
실제로 도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교통불편 민원은 모두 608건(10월 말 기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운전사 불친절이 167건으로, 지난해 119건보다 크게 늘었다. 충북도는 대중교통 종사자의 불친절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개선명령 위반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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