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우 특임검사는 7일 건설업체 S사 대표 김모 씨에게서 고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대금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정인균 전 부장검사(51·사법시험 31회·현재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다.
대검찰청이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 개혁방안의 하나로 올해 6월 검찰 내부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특임검사제도를 도입한 뒤 전직 검사를 구속한 첫 사례다. 또 전현직 검사가 검사 재직 시절의 비리로 구속된 것은 2006년 8월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법조 브로커’ 김모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오후 정 전 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특임검사에 따르면 정 전 부장은 지난해 1월 투자자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김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대금, 현금과 수표로 1600만 원 등 총 4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부장이 그랜저 승용차 대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투자자들은 정 전 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7월 “빌린 돈이고 나중에 갚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부장은 이때 사직하고 8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고 김준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지명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정 전 부장 구속으로 이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수사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감찰 권한을 갖고 있는 대검찰청은 “책임을 물을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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