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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맷값 폭행’ 최철원 전 대표 구속수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08 19:12
2010년 12월 8일 19시 12분
입력
2010-12-08 18:40
2010년 12월 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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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모(52)씨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1)씨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나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 씨를 구속함에 따라 그가 회사 직원을 삽자루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와 사냥개를 끌고와 여직원을 협박했는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했는지 등 다른 혐의도 캐물을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 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최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 씨가 유 씨에게 지불한 맷값 2000만원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밝혀내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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