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 파일]G20 폭발물설치 협박 50대 징역 8개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09 05:29
2010년 12월 9일 05시 29분
입력
2010-12-09 03:00
2010년 12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코엑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 씨(51)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과거에도 다이너마이트 폭파 위협, 112 허위신고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국회서 막힌 ‘준조세 정비’…18개 폐지 법안 중 3개만 논의
“정의선 회장 축하합니다” 도요타, 日신문에 한글 광고
‘축구협회장 출마’ 허정무 “바꿀 건 확실히 바꾸겠다…축구다운 축구 만들 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