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현재는 리모델링할 때 총면적의 10%까지 늘릴 수 있지만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날 종로구 돈의동 59 일대, 중구 저동2가 24-1 일대, 은평구 불광동 281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등 모두 6곳을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했다.
리모델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은 종로구의 피맛골처럼 옛 모습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도 개발 이익 때문에 전면 철거 후 새 건물을 짓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노후 건물이 밀집한 곳도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용적률이 크게 상향되는 것과 함께 리모델링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층수 제한도 풀렸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에서는 층수를 높일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총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층수를 올리는 것이 허용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건물이 용적률 상향의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리모델링할 때 건축주는 반드시 내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때 10%의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는다. 또 건축물 외관 개선(최대 15%), 에너지 절감(최대 5%), 도로 정비 등 자치구 정책 반영(최대 10%) 등으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두 합치면 40%에 이르지만 30%가 상한선이다. 또 시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하는 건축주에게는 연리 3%, 8년 분할 상환으로 10억 원까지 빌려주는 방안도 도입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구청장이 시에 신청해야 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도심의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시가지에 새 활력을 넣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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