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이백순 씨 내주 사전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0일 03시 00분


檢 “수억 횡령 증거 충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9일 은행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2003년 이후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억 원대의 은행 돈을 빼돌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은행장 재직 중 각종 업체들이 은행과 거래할 때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은행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또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5년 치 경영자문료 15억여 원 가운데 수억 원을 이 명예회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려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알력으로 다툼을 벌여 은행과 주주에게 큰 피해를 끼쳤으면서 이제 와서 고소를 취소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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