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9일 부도위기 계열사에 부당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49)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배임 혐의에 대해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계열사 담당 직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에 부당자금 지원을 지시하거나 사전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008년 3월경 C&그룹 계열사였던 C&우방 회계감사 때 계열사 간 부당자금 거래로 C&조경건설 등에 113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C&우방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67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회장은 이와 별도로 3400억 원대 규모의 배임 및 횡령,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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