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을·사진)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87석에서 86석으로 줄었다.
또 대법원 3부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일간지 대표에게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무소속)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한나라당)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과 조, 정 구청장 등 3명이 이날 한꺼번에 의원직과 구청장직을 잃으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 4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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