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형 어린이집, 식사모습 찍어 인터넷에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3일 03시 00분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곳에서는 식사시간에 밥과 반찬 및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매일 인터넷에 올려야 한다. 또 학부모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부실한 식사, 유아 구타 등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이를 막기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품질 점검 강화책’을 12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급식 관리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식사 장면과 음식 사진 등을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내 해당 어린이집 사이트에 매일 올려야 한다. 올린 사진은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한 달 동안 게시된다.

부실 급식은 어린이집의 문제점으로 늘 지적돼 온 단골 메뉴. 이달 초에도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에게 부실한 음식을 먹이고 폭행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반찬으로 나온 세 가지 음식의 양이 매우 적어 문제가 됐다. 현재 어린이집 한 달 보육료는 17만2000원(만 5세)에서 38만3000원(0세)까지로 나이별로 다르지만 하루 식비는 1745원으로 동일하다. 일부에서는 자치구에서 유기농 채소 등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열악한 곳도 많다. 이충세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그동안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만으로 급식이나 보육서비스가 바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담당관은 “사진 공개를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할 예정이며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 사진을 게시하지 않으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2592곳 중 아동학대, 급식문제 등이 발견된 어린이집 566곳에 △시정명령 417곳 △보조금 환수 56곳 △운영정지 26곳 △자격정지 13곳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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