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과 후회만으로 그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랑을 꿈꾸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가수 태진아 씨와 이루 부자에게 임신했다고 속이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법정에 선 작사가 최희진 씨(37·여)는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담담한 표정이었다. 태진아 씨 부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쏟았던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최 씨는 올해 초부터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고 돈을 요구하는 등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손 판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최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 씨가 세 번에 걸쳐 재판부에 써낸 반성문을 통해 ‘착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렵게 살면서 사실상 생계를 부양해 왔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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