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법인과 개인 6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개한 고액체납자는 총 131억2500만 원을 체납한 38개 법인과 84억2200만 원을 체납한 개인 27명이다. 공개된 체납자의 정보는 성명, 상호,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과세관청 등이다. 시는 올해 체납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 7617개를 영치해 34억 원을 징수했고, 885대의 차량을 강제 견인해 6억 원을 징수했다. 또 부동산 공매와 급여, 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지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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