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사건 때 전사한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 씨(59)와 이혼한 전 부인 권모 씨(50) 사이에 진행 중이던 양육비 청구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5일 가족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가사4단독 양순주 판사는 지난달 말 군인사망보상금 및 군인보험금 가운데 1억5000만 원을 친모가 받는 대신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은 포기하는 선에서 강제조정했다.
양측은 최근 법원 조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신 씨는 “다른 일도 해야 하고 아들을 위해서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조정을 받아들였다. 또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권 씨는 신 상사가 두 살 때인 1983년 집을 나갔다가 이듬해 돌아와 이혼했다. 신 씨는 이후 혼자서 신 상사 남매를 키웠다. 그러나 연락을 끊고 살아온 권 씨가 신 상사 전사 뒤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권리”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금 및 보험금의 절반인 1억5000만 원과 매달 나오는 군인연금의 절반인 40만 원을 받아가자 신 씨가 올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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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08:49:37
나쁜 年, 개 같 은 年, 죽일年, 때려 죽일年, 똥물에 뻐져 되질연....
2010-12-16 12:38:48
그여자 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사람이다 대한민국 법률에 그리하도록 되어있다.. 욕을 할려면 그런 법을 사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국회의원 욕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로 보고있는 행정부 공무원 욕해야 하고그잘난 시민단체 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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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08: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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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12: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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