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사건 때 전사한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 씨(59)와 이혼한 전 부인 권모 씨(50) 사이에 진행 중이던 양육비 청구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5일 가족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가사4단독 양순주 판사는 지난달 말 군인사망보상금 및 군인보험금 가운데 1억5000만 원을 친모가 받는 대신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은 포기하는 선에서 강제조정했다.
양측은 최근 법원 조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신 씨는 “다른 일도 해야 하고 아들을 위해서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조정을 받아들였다. 또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권 씨는 신 상사가 두 살 때인 1983년 집을 나갔다가 이듬해 돌아와 이혼했다. 신 씨는 이후 혼자서 신 상사 남매를 키웠다. 그러나 연락을 끊고 살아온 권 씨가 신 상사 전사 뒤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권리”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금 및 보험금의 절반인 1억5000만 원과 매달 나오는 군인연금의 절반인 40만 원을 받아가자 신 씨가 올 6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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