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에서 1.1ha 규모의 사과 농사를 짓는 김모 씨(54)는 올해 4월과 6월 냉해와 우박 피해를 잇달아 보았다. 이로 인해 사과밭 48%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나 그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올해 3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80% 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뒤 44만7000원의 보험료(농가부담금)를 낸 그는 2315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금 수령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의 약 52배. 김 씨는 “보험금을 받으면 아들의 내년 1학기 대학등록금을 내고 영농준비도 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금 254억 원을 1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3106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봄에 농작물이 얼거나 서리피해를 본 사례가 17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우박피해액 23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63억 원, 봉화 39억 원, 의성 37억 원, 상주 25억 원, 청송 21억 원 등이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188억 원, 포도 및 자두가 각각 17억 원, 배 15억 원 등이다.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처음 실시한 이후 도내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총 18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만9267가구로 지난해(1만7146가구)보다 12%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자부담이 25%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해 준다”면서 “내년에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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