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2심서도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6일 10시 48분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로부터 10억원씩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와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중 7억8400여만 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의 연구비를 빼돌린 것을 유죄로 인정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농협과 SK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은 `논문조작과 지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인터넷 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0-12-16 11:09:29

    이런 사기꾼에 넘어간 바보 뇌물현이는 큰일이나 한것처럼 자기업적인양 사기치려다 황우석이와함께 사기꾼으로 된거다 황우석 감쌀때 뇌물현이는 참 가관이었다

  • 2010-12-16 12:30:59

    가증스런 황우석 얼굴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황우석이 줄기세포 발표했을 때부터 제가 사기라고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황우석을 이용해먹을려고 사기 범죄 생쑈짓을 했습니다.대한민국을 망신시키고 겨우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 예상하고 황우석은 치밀한 사기 범죄 쑈를 했습니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