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중앙일보 소유 땅이 포함돼 특혜의혹이 제기된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보류됐다. 환경부는 설악산, 오대산 등 11개 국립공원 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해 15일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이 이들 기업 땅이 포함된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 예정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해제 예정지(186만 m²·약 56만2650평)에는 삼성에버랜드가 소유한 땅(70만 m²·약 21만1750평)과 중앙일보사가 소유한 땅(50만 m²·약 15만1250평)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작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200km²(약 6050만 평)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를 심의해 최종 고시할 예정이었다. 이번 보류결정은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부담을 느낀 환경부와 심의위원들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들 기업에 대한 특혜로 공원구역이 해제될 경우 각종 규제가 풀려 난개발과 투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에 공원구역 해제 기준과 선정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쟁점이 된 땅을 재조사한 후 이달 중 공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적으로 해제지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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