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6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현 의원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보좌관 김모 씨와 공모해 공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1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큰돈이 필요한 때는 현 의원이 먼저 기부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공 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 씨를 통해 1억 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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